월세·전세 집 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내나 — 기사 부르기 전 순서
세 든 집 세탁기의 수리비는 고장 원인으로 갈립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된다고 예를 듭니다. 그래서 기사를 부르기 전에 계약서 특약 확인, 고장인지 5분 확인,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 남기기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세 든 집에 옵션으로 있던 세탁기가 멈추면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입니다. 답은 고장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는 수리비 부담을 적는 칸 옆에 예를 들어 두었습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같은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민법 제623조와 판례 기준). 계약서에 옵션으로 적힌 세탁기는 집과 함께 빌린 물건이므로, 이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부르기 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정말 고장인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1단계: 계약서 특약부터 봅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 ③항에는 계약 기간 중 수리와 비용 부담을 두 사람이 정해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가전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적지 않은 부분은 민법, 판례, 그 밖의 관습에 따른다고 같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특약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처럼 넓게 적혀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라도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94다34692)를 소개합니다. 큰 수선까지 넘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탁기가 집주인 물건이 아니라 렌털(구독) 제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본체의 렌털 업체 표시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렌털 업체의 관리·수리 조건부터 보세요.
2단계: 기사 부르기 전, 정말 고장인지 5분 확인
세탁기가 멈추는 원인 중에는 손질 몇 번으로 풀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준계약서가 임차인 부담의 예로 든 통상의 간단한 수선에 가깝고, 고장이 아닌데 기사를 부르면 출장비를 누가 낼지로 다투기 쉽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무상 보증기간 안이라도 고장이 아닌 사용법 설명이나 설치 요청이면 별도 요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 지금 증상 | 먼저 볼 곳 | 자세히 |
|---|---|---|
| 물이 안 들어온다 |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지, 연결부 거름망 | 물이 안 들어올 때 |
| 물이 안 빠진다 | 배수 필터와 배수 호스 꺾임 | 물이 안 빠질 때 |
| 표시창에 코드가 떴다 | 코드 뜻 — 브랜드마다 다름 | 세탁기 에러코드 뜻 |
| 전원이 안 켜진다 | 콘센트·차단기 | 전원이 안 켜질 때 |
| 문이 안 열린다 | 남은 물, 잠금 설정 | 문이 안 열릴 때 |
| 겨울에 갑자기 멈췄다 | 급수·배수 쪽 동결 | 세탁기가 얼었을 때 |
이 확인으로 풀렸다면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고 짧게 알려 두면 충분합니다. 풀리지 않았다면 그때부터가 수리 이야기입니다.
3단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생활법령정보).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언제부터 어떤 증상인지, 표시창 코드
- 증상이 보이는 사진·영상(소리가 나면 소리까지)
- 2단계에서 해 본 확인과 그 결과
- 기사를 누가 부를지 묻는 한 줄
기사를 누가 부를지는 미리 정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부르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세입자가 부르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수선비를 임차인이 낸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표준계약서 제4조 ④항, 민법 제626조).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필요비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 없이 낸 비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부르기 전에 문자로 합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사가 다녀가면 고장 원인을 점검 내역이나 영수증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노후·불량인지 사용 잘못인지가 비용 부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원인별로 보면
| 고장 원인 | 표준계약서의 예시 | 세탁기로 치면 |
|---|---|---|
| 노후·불량 |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 수선 → 임대인 | 정상적으로 쓰는데 부품이 고장 났다고 점검에서 확인된 경우 |
| 고의·과실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 임차인 | 주머니 속 물건을 넣고 돌린 탓처럼 사용 잘못이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
| 간단한 수선·소모품 |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 임차인 | 수도꼭지 열기, 배수 필터·거름망 청소처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손질 |
표준계약서에는 세탁기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일 뿐이고, 실제로 어느 쪽인지는 계약 내용과 고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빌린 집과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민법 제374조, 생활법령정보).
집주인이 안 고쳐 줄 때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 전부·일부 지급 거절,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만큼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장 난 보일러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고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다만 월세를 스스로 줄여 내는 것은 다툼을 키울 수 있어, 이 단계는 상담을 받은 뒤에 판단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개 상담 답변들은 이런 순서를 권합니다.
- 수리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수리가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 줄 사진 등 증거를 남깁니다.
- 수리비를 안 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 내역을 인쇄해 둡니다.
-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 수리비는 수리비가 생긴 뒤 청구합니다.
-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먼저 협의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지부·지사 등에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법무부 표준계약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상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 고장 원인, 세탁기를 들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생겼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냉장고·에어컨 옵션도 같은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확인 자료
- 법무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2026-10-15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임대인의 권리·의무 (2026-10-15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의무 (2026-10-15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 고장 난 보일러 (2026-10-15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 집 수리비 (2026-10-15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 전세/집주인 집 수리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3-02-06 답변) (2026-10-15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 전세집 곰팡이 도배·장판 임대인 수리거부 (2021-03-09 답변) (2026-10-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6-10-15 확인)
- 삼성전자서비스 — [삼성 에어컨] 벽걸이, 화면(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나오고 작동이 안됩니다. (무상 보증기간 내 별도 요금 안내) (2026-10-15 확인)
동일 증상이라도 모델과 연식에 따라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전문 수리를 대신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제한된 범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작성 원칙은 정보 작성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